[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그동안 4등급으로 관리해온 전신 마취용 ‘척수마취용침’과 임산부 분만 시 무통 마취에 사용하는 ‘경막외투여용침’을 3등급으로 조정합니다.
더불어,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수은’ 품목을 삭제한다. 대신 수은 소모가 적은 ‘캡슐형아말감’으로 대체하고 품목 영문명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개정해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국제조화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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