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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자사고 탈락 강하게 ‘반발’

기사등록 : 2019-06-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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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정·교육부장관에 문제점 부각...법적 조치도 함께
타 지역은 70점...유독 전북만 80점으로 기준 상향 '지적'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 상산고는 20일 “전북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평가 결과를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향후 교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상산고는 “다른 지역은 70점이면 통과하고 전북은 79.61점도 탈락”이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강하게 성토했다.

상산고 전경 [사진=상산고]

상산고는 또 “앞으로 청문 및 교육부장관의 ‘동의 또는 부동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특히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평가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했다”며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분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가혹한 평가였지만, 우리학교는 31개 평가지표 중에서 거의 모두가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청문, 교육부장관의 동의 및 부동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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