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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결정

기사등록 : 2019-06-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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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70점) 미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진행한 자사고 평가에서 안산동산고가 점수 미달로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및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동산고 청문과정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동산고는 2020년 2월29일자로 자율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도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전문가, 연구원, 교수, 시민 등 7명의 자사고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를 꾸렸다.

자율학교 운영위원회는 4월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동산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이어 지난달 8일 현장 평가했다. 이들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과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등 27개 지표로 평가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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