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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접수... "배우자 재산 63억원"

기사등록 : 2019-06-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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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총 6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64억원이 배우자의 재산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통해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윤 후보자의 재산은 2억401만원으로 은행 예금과 보험이었다.

배우자 김건희씨의 재산은 약 64억원으로 신고됐는데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164㎡(약 50평) 규모 12억 상당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됐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83㎡(약 25평) 규모 2억3400만원 상당 아파트와 은행 예금 49억5957만원, 임야와 대지, 도로, 창고용지 등도 배우자 김 씨의 재산으로 신고됐다.

윤 후보자는 지난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고도 밝혔다. 소위 '짝눈'이라 불리는 부동시(不同視) 판정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충암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학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이후 1994년부터 25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법사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앞으로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열흘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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