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코스피200 기업 98%가 전원 사외이사로 이뤄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위원회 안건 중 55.7%는 회계감독 관련이었지만, 이들 기업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는 20.8%에 그쳐 전문성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료=삼정KPMG 제공]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 분석 리포트'를 24일 발간했다.
먼저 상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158개사) 중 33개사(20.9%)가 4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158개사) 중 154개사(97.5%)의 감사위원회 전원이 사외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권고하고 있다.
삼정 KPMG가 발간하는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 분석 리포트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최신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현황과 활동을 분석해 국내 주요 기업 감사위원 및 감사, 감사업무 관련부서 임직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삼정 KPMG는 "감사위원회에 초점을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회의활동, 교육 및 성과평가, 보수 등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이같이 전방위적으로 다룬 보고서는 사실상 국내 최초"라며 "최근 법제도 변화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가시적으로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전달과 전문가의 심층분석 등을 특징으로 하는 동 보고서의 발간이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509명 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는 106명(2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은 엄격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회계 전문가와 재무 전문가 각 1인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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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가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 2327건을 분석한 결과, 재무보고, 신규 회계기준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한 재무감독의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다. 내부감사 감독(18.1%)과 외부감사인 감독(16.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3.2%)이 그 뒤를 이었다. 재무보고,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등과 관련한 회계감독 안건의 비중이 합산 55.7%로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활동의 대부분이 회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감사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실질적인 감사위원회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 안건에서 회계감독 관련 안건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설립, 감사위원 및 감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창간된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 분석 리포트)'는 최신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매년 발간될 예정이다.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