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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빛원전 1호기 사고는 ‘인재’…무자격자 운전 등 기술지침 준수 안해

기사등록 : 2019-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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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핌] 박재범 기자 =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에서 원자로 이상출력이 발생한 사고는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등 운영기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인재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는 지난 5월 20일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는 당시 근무자들이 제어봉의 12단 위치편차 해소를 위해 66단에서 100단까지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원자로차장은 반응도를 -697pcm으로 계산했으나 사건 조사시 계산한 값은 +390.3pcm이었다.

핵연료 건전성 확인결과 원자로냉각재 내 핵연료 손상시 발생하는 제논(Xe), 크립톤(Kr), 요오드(I) 등의 방사능 준위변화를 확인한 결과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어봉 구동설비의 건전성은 당일 제어봉 제어는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 B 내두 그룹간 2단 위치편차는 조작자의 조작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편차를 조정한 후에 제어군 B를 100단까지 친출하는 과정에서 1개 제어봉이 12단 편차로 인출되기 전 방생한 제어봉(M6)고착은 걸쇠오작동 또는 불순물 침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한다.

그러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면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근무자·ryueotl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어봉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오더 발행 및 작업계획서를 신규작성하고 작업전 회의를 해야 하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은 등 한수원의 자체 절차서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함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계획된 공저어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위원회와 KINS는 향후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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