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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워라밸 강소기업' 154곳 선정…2년 최대 700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19-06-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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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자율근무제 등 기업문화 평가
포상금 및 업무지원...워라밸 안착 유도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100%, 자율 근무제 도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를 선정하고 2년간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대표적인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올해까지 총 53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154개 기업과 7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년간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협약기간인 2년 내 서울거주 만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청년재직자를 위한 사내복지와 기업문화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기업 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할 경우 우대된다.

선정된 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을 평가해 매년 우수한 50개 기업을 선정,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간 배치하여 육아휴직자 업무공백을 지원한다.

휴직대상자와 청년인턴은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근무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매칭에서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이외에도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업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 취업포털사이트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하며 기업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취재해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이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추천과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고용환경 진단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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