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이 24일 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도지사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추진상황에 대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추진 상황 설명하고 김영록 도지사와 상호 의견을 나눴다.
전라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특히 지난해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 및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관련 후속조치 상황과 지방자치 경찰 실시한 시·도의 공모 절차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가 되기 위해 지방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과 지방에 대한 사무 이양에 있어 시·도별 형평성 있게 충분한 국가재정을 지원해 자치분권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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