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발생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의 진상이 7월 밝혀질 전망이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진상대책위)는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오는 7월 공개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진상대책위는 오는 30일 내부 회의를 통해 진상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진상조사 규명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진상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인 진상 조사는 끝났고,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면서 "다만 자료 취합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틀리거나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결과 발표는 8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상대책위가 조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서 간호사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상대책위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의도적으로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대책위는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2개월간 서 간호사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내 간호사를 비롯해 여러 직군의 근로자들을 면담했다. 근로조건 등을 담은 각종 서류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고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상대책위와 서울의료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조사가 지연됐다.
진상대책위는 "서울의료원이 굉장히 미흡한 형태로 자료를 보냈고, 동료 간호사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거부하기도 해 조사가 늦어졌다"고 했다. 진상대책위는 추가 조사를 위해 활동 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지난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 공정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다만 서울의료원 측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 함부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인터뷰 역시 본인이 거부하는데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진상대책위가 출범하기 전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태움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
서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말 행정병동에서 간호행정부서로 부서를 옮기고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서 간호사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후 서울의료원 노조와 유가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10명이 포함된 진상대책위가 꾸려졌다. 의사·간호사·변호사·인권활동가 등이 속해있다. 진상대책위는 서 간호사가 '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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