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불법 수정’했다는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 기관은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지휘·교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25일 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3월 개정·배포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집필 책임자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연구사를 사문서위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는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교과서 수정을 거부하자 출판사 담당자에게 허위로 협의록을 작성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또 협의 과정에 박 교수가 참여한 것처럼 박 교수의 도장으로 ‘도둑 날인’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교육부는 개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고 출판사가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해서 한 것”이라며 “출판사에 따로 지침을 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소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이 (앞으로) 진행 될 것”이라며 “그 전에 (교육부) 징계 등은 다시 한 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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