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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 '의료기기' 여부 및 주의사항 살펴야"

기사등록 : 2019-06-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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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 등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 용기나 포장에 '의료기기' 문구를 확인하고 사용시에는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탈모는 모발이 있어야 하는 부위에 없는 상태고,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탈모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탈모형태와 피부유형을 잘 알아야 한다.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에는 사용 가능한 탈모형태와 피부유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레이저 빛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며 참기 힘든 가려움이나 통증, 물집, 피부홍반 등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제품별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페이지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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