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국토부 도로국장 '만취' 음주운전..국토부 "엄중 조치"

기사등록 : 2019-06-26 09: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A씨 3월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국토부 징계 요청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직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부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도로국장 A씨는 지난 3월14일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벌금형을 받은 A씨는 국토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A씨를 보직해임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며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