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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난임치료수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기사등록 :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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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폐지, 보험 적용 시술 횟수 확대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되고, 추가된 부분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은 "올해 말 예정된 복부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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