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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앓는 광화문광장...천막 논쟁 격화

기사등록 : 2019-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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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형평성' 논란
박원순 시장의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도
서울시 "세월호와 애국당 천막은 성격이 다르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이학준 기자 = 우리공화당 천막을 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시는 '불법 광장 점거'라며 천막 강제 철거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우리공화당은 '세월호 천막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분간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광화문 불법 천막을 행정집행에 의해 철거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당원 및 관계자들이 천막을 재설치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6.25 dlsgur9757@newspim.com

27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상·사용목적·일시·사용인원 등을 적어내야 하고, 만약 인근 세종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사전 신고도 해야 한다. 신청서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날의 일주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는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불법으로 천막을 세우면 변상금이 부과된다. 변상금은 1시간에 1㎡ 당 주간은 약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로 이어진다.

세월호 천막과 우리공화당 천막은 모두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고 세워졌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면적 약 18㎡ 규모의 천막 2동과 180㎡ 차양막 1동을 설치했다.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였다.

세월호 유가족 또한 2014년 7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세월호 천막의 경우 정부의 인도적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공화당 천막과 차이가 있다.

당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햇볕 차단 목적의 천막과 차양막이 허가 없이 들어섰다.

당초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유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 용인됐다.

결국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총 14개의 세월호 천막 중에서 인도적 목적이 아닌 분향소 등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천막 3개동에 대해서만 불법 천막으로 규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천막 3개동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800만원이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 세월호 천막은 약 4년 8개월간 광장에 자리하다 지난 3월 철거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과 다짐의 릴레이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2019.04.16 dlsgur9757@newspim.com

현재 세월호 천막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이라는 목조건물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추모 목적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조성한 건물이다. 내년 시작되는 새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추모한다는 목적으로 불법 설치됐다.

시민들이 오가는 광화문광장의 통행로에 천막을 설치했으며, 심지어 천막 안에 가스통과 휘발유 등 위험성 인화물질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우리애국당 천막을 용인해줘야 할 정부 차원의 공문도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정부의 협조 요청 때문이지 희생자 추모 여부가 아니다"며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우리공화당에 강제 철거 비용 약 2억원과 변상금 약 300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천막 두 개를 철거하면 네 개를, 네 개를 철거하면 여덟 개를 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천막 설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세월호는 천막 철거 이후에도 집까지 지어주지 않았느냐"며 "정부 협조는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그 자체가 서울시장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사이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민의 공간인 광화문광장은 당분간 천막 논란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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