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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사등록 :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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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4가지 제도 변경 도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등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다음 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4가지 제도를 변경·도입한다.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는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을 벤치마크해 도입한 것이다.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 측은 "실리콘밸리에서 2013년 도입 후 투자의 30% 이상에서 SAFE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반기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를 통한 행정 자율성 증대시킨다는 게 정책 변경 취지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된다. 또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의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관련 개정내용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불가하다.

원가변동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대금의 3%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상생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항 개정 내용이다. 신청 후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다. 또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거나 수탁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3배 이내)으로 보복행위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류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고객 편의 차원에서 지역신보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신보법 개정(2019.7월)에 따라 고객이 동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역신보에서 세무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등 4가지 종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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