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11월 8일부터 횡령이나 배임 등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특경법에는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 및 인허가 금지가 규정돼 있다.
또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를 받거나 해임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취업 기관에 해임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조항과 관련, 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만 경제사범 취업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돼 사실상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대에는 해당 기업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인허가 취소 요구,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인허가 취소 요구,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취업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기관 정비, 조사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