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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반드시 법제화돼야" 중기중앙회

기사등록 : 2019-06-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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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中企 대비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기중앙회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은 반드시 법제화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문식 주유소운영업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왼쪽 네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중소기업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중기중앙회] 

이의현 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중소기업 가운데 금요일에는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신규 채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년동안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아왔고,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중요하다"며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범죄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 사업자의 43%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더 이상의 인상은 벼랑 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러한 영세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문식 이사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저임금과 함께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이야기도 논의되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리더스포럼은 중기인들의 축제의 장이지만 마음 한 켠은 노동문제로 근심도 한가득”이라며 "특히 2020년 시행 예정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영세 중소기업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확보가 필요하고, 탄력과 선택근무제 등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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