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7월부터 국가와 지자체에서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목적이다.
전기공사업은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공사 및 도로, 철도 등 국가·산업시설물 전기설비 공사 등이다.
정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가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책자는 하반기에 변경되는 33개 정부기관 총 178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시기별로 소개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그 외 각 부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등으로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
정부는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전기공사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하고 7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법에는 대기업 기준이 새로 설정됐으며,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도 설정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자산 10조원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국가와 공기업, 공기관, 지자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10억원 미만(공사예정금액)의 전기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단 시행일(7월 9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된 이유는 대기업인 공사업자와 중소 사업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원 이상의 전기공사업자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자에 비해 평균 405배 많은 수주를 가져갔다. 2016년에는 그 차이가 평균 710배로 확대돼 수주 불균형이 심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했다"며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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