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선 기자 yooksa@ |
지난해 재선한 제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조 교육감은 27일 본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 기관 간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자사고와의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교육부에서 받아드려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소송전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등 자사고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법치주의 내에서 갈등하는 것도 서로 미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상산고 사태’와 관련, 조 교육감은 “지방 자치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땐 의견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며 “일상적인 과정이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정부에 반기를 드는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 취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에 대한 점수 공개 여부는 고심하고 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평가 점수에 대해선 자사고 학부모들, 서울 시민들의 알 권리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효과 등 여러 방면에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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