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한 낚싯배 선장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6일 여수선적 10t급 낚시어선의 선주와 선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 청사 [사진=서해해경청] |
이들은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영해 바깥 해상에서 낚시어선의 낚시가 금지되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낚시객들과 일일 근로계약 후 선원인척 승선시켜 일반어선인 것처럼 출항,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단순히 편법 차원을 넘어 해양경찰의 해양안전 관리에 대해 크게 침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낚싯배는 다중 이용선박으로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커 해경은 특별 모니터링까지 하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해경의 해양 치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해해경은 동종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 진도선적 낚시어선 11척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행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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