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집이 있는 유주택자는 일반공급 아파트의 계약 취소 물량을 계약할 수 없다. 특별공급 아파트의 계약 취소 물량도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게만 공급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특별공급 계약 취소 물량도 당해지역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 20가구 미만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
하지만 주택 소유 제한이 없다보니 현금부자인 유주택자들이 계약취소 물량을 계약하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의 '줍줍'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80%에서 500%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전국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전수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경찰 수사결과 나오면 허위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계약한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이 무주택자나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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