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다음달 9일 나온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선고날짜를 이같이 정했다. 이날 소송은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가 예보를 상대로 냈으며, 일부 법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2주 연기돼 열렸다.
재판에는 위성백 예보 사장 외에도 국회를 대변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위 사장과 전 의원은 재판 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전하고, 캄보디아 정부 측과 지속 접촉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힘썼다.
관심이 커지자 현지 재판부도 소송보다 협의를 제안, 선고일 전에 협의서가 나오면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개발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LMW측 지분 40%·부산저축은행 그룹 60%)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들에 2369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던 캄코시티 사업은 분양에 실패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그룹도 2011년 경영진 비리, 캄코시티를 비롯한 과다한 불법 부동산PF 대출 등으로 파산했다. 이에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했거나,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고객 등 3만8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LMW 측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현재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붙여 6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LMW 측은 예보의 자산 회수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되레 2014년 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에 5년째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고 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