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7~8월까지 실시되며,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 시행됐으나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소유주가 많은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의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협력, 연말까지 선착순 4만마리에 지원한다. 900여개 참여 동물병원은 내장형동물등록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과태료를 면제받고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동물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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