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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사회복지시설·지하역사에 공기청청기 설치

기사등록 : 2019-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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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마련
영유아·학생·노인 등 민감계층 건강 보호
공기청정기 설치 등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청청기 설치가 완료되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청정기 설치가 지원된다.

또,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2022년까지 20년 이상 지난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노후 환기설비가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서울지하철9호선 [사진=뉴스핌DB]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해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나선다.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해 환기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안에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하철을 비롯해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공동주택에 대해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와 지도·점검, 실내 미세먼지 저감·관리 연구개발(R&D),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공기질 관리기반도 강화한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7월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대상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과정과 학생 대상 학교현장 미세먼지 교육을 확대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개편해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이행점검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하고 이번에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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