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섰다. 다음달부터 AI(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강화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겠다는 포부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최근 직원들에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보이스피싱 관련 고객 보호를 당부했다.
신한은행이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한 첫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진옥동 은행장이 게시판에 직접 피해예방 안내 포스터를 붙이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
3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초부터 금융사기 거래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랩이 신한은행에 새로 만들어진다.
직원 5명 내외로 구성될 FDS 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패턴을 발굴해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한다. 금융사기 거래탐지 프로세스 개선도 맡는다. 또 다음달 말에는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된다.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신속, 정확하게 학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4일부터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거래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거래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경고'도 표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 고객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 AI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싱(Phising) 방지 앱'도 만든다.
시스템 외에 정책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협의회는 ICT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이 참여해 부서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계좌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다. 급여이체나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요구할 경우 재직,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정보를 추가 확인한다. 지난 10일부터는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사유에서 제외했다. 대포통장의 목적 중 가장 많아서다.
또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이제부터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 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이다.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오는 8월말까지는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첫 번째 행사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진행됐다. 진 행장은 이날 객장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포스터를 붙이고, 고객에 안내장을 배부했다. 진 행장은 "피해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주길 바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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