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 3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 부담금 약 660억원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개발 3사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3사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혁신도시 항공사진 [사진=나주시] |
개발 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는 이에, 개발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약 660억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개발 3사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3사는 이에 불복하고, 2018년 9월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나주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개발 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지역이 됐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시·군 혁신도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행정소송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