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본격적인 피서철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6월 26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7월 6일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낚시어선 음주운전 단속 중 [사진=목포해경] |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을 비롯해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이상 선박 음주운항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톤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16~18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4건으로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예인선이 4건, 낚싯배·도선·레저기구 각 1건 단속됐고, 올해는 2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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