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통신업체의 대리점 ‘갑질’을 조준하고 있는 공정당국이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에 나선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수수료 산정 내역 확인 요청 등 갑을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85개 항목을 담았다.
특히 대리점들의 건의가 많았던 ‘수수료 내역 투명화’와 관련해서는 지급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제기도록 명시했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은 ‘연 6%’로 낮추고, 대리점 최소 계약기간도 2년으로 설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30개 공급업자와 4011개 대리점의 응답결과를 반영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통신 대리점 [뉴스핌 DB] |
내용을 보면, 대리점들의 건의가 많았던 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요청과 이의제기를 규정했다.
가입고객을 유치할 경우 일정 금액(통상 비율 6% 수준)을 받는 위탁판매 관리수수료와 영업장려금·판촉물·기타 경제상 이익 등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유형을 말한다.
해당 유형과 관련한 산정방법·지급절차는 사전협의를 통한 부속약정서(추가 계약 내용) 규정을 두도록 했다. 다만 장려금 수시 변경 사항의 경우 시장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감안,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확인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 응답해야한다. 또 수수료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리점은 14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고비용 논란이 있는 인테리어 분쟁과 관련해서도 공급업자의 시공업체 지정을 금지했다. 따라서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가 제시된다.
인테리어 리뉴얼(재시공)의 경우는 노후·파손 등 인테리어 훼손과 5년경과 이후로 한정했다. 리뉴얼 요청 때에는 재시공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한다. 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른 시공비용도 분담토록 했다.
수수료 지급기준, 상품별 영업 및 고객 관리 지침, 대리점의 준수사항 등 계약서에 추가하는 부속 약정서와 관련해서도 불리한 강요 사항을 방지토록 했다. 부속 약정서는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변경 금지다.
대리점법상의 불공정거래 유형인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 금지도 담았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중지·물량축소 등의 보복조치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입법추진 과제인 대리점단체 구성에 대한 공급업자 설립방해 등 불이익조치와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도 규정했다.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지연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율(연 6%)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의 이자부담 경감 등 지연이자율이 하향된다. 주요 통신사별 지연이자율을 보면 SK텔레콤은 15%,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7%다.
판촉행사와 관련해서도 공급업자·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판촉행사 비용은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합리적 비용 분담을 뒀다.
담보설정 비용의 경우 해당 혜택을 공급업자도 본다는 점을 감안, 부동산 담보설정비용(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아울러 대리점 기본 계약기간도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 결정)을 부여했다.
대리점 측과 공급업자 측은 지난 간담회 당시 2년의 기간 설정에 대해 다수 동의를 표한 상태다. 2년의 최소 계약기간은 평균 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의 규모·매몰비용 회수기간 등을 토대로 설정된 경우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기한도 갱신 여부 및 거래조건 변경 여부 등에 대한 통보 기한을 두도록 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해야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계약이 연장된다.
영업지역 설정의 경우는 계약체결 이전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대형유통매장 존재 등)를 제공해야한다. 영업지역 설정·변경 때에는 대리점 협의가 필수다.
인근 대리점 개설(신규 대리점·직영점) 때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 통지해야한다.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 때에는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서비스 가입 및 해지, 요금 수납, 고객관리 업무 대행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위탁업무 범위와 대리점에게 이용약관상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고객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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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통신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수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라며 “통신사 등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통신업계의 대리점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칼날을 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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