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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측 "빌스택스에 양육비 미지급 때마다 양해 구해…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공식입장)

기사등록 : 2019-07-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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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박환희 측이 빌스택스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

박환희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지난달 26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의 입장문 이후 박환희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에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며 두 사람의 결혼부터 이혼과정을 낱낱히 설명했다.

[사진=박환희 인스타그램]

이에 따르면 박환희와 빌스택스는 2009년 8월 처음 동거를 시작, 2011년 7월 30일 정식 결혼해 2012년 1월 13일 아들을 출산했다.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빌스택스는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다.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신동열은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2012년 10월경 반포동 빌라로 이사한 후 이사짐 정리 관계로 아들을 시부모댁에 데려다 놓고, 정리가 끝난 후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시 싸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환희는 시댁으로 들어가 빌스택스와 갈라서고 싶다고 토로했으나 시아버지가 불 같이 화를 내 박환희는 겁을 먹고 그 집을 나왔다. 시아버지가 뒤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혀 끌려 들어갔다고 말했다"며 시댁의 폭행 내용을 폭로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2012년 10월 하순경 별거를 시작했고, 박환희는 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했다.

이후 박환희는 고열로 병원에 입원, 빌스택스에게 아들이 보고싶다며 아들의 인형을 가지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병실에 도착한 빌스택스는 고열로 자고 있는 박환희의 휴대폰을 열어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박 변호사는 "빌스택스는 외도를 한 상대방을 병실로 불러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한 다음, 이를 빌미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2012년 12월 24일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며 "이후 2013년 4월 16일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정식 이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빌스택스가 박환희를 상대로 내건 이혼 합의 조건은 양육비 매달 90만원을 지급,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이었다.

그러나 박환희 주장에 따르면 면접교섭은 처음부터 파행이었으며, 빌스택스가 아들을 맡긴 시부모 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3년 10월 13일부터 시부모에게 문전박대를 당해 아기를 보지 못했다.

앞서 빌스택스는 "박환희가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박환희 측은 이를 반박했다. 그는 "2013년 문전박대를 당한 후 2017년 9월 연락을 취해 아들을 보라고 했다. 박환희가 아들 면접교섭 문제로 연락을 할 때마다 현재 신동열의 아내이자, 당시 여자친구가 끼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박환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 박환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으나, 이혼 후 소득이 대폭 감소, 2013년에는 연간 수입이 86만원, 2014년 연간 수입 42만원, 2015년 연간수입은 심지어 마이너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태양의 후예' 방영 후 인지도가 올라 수입이 생기자 2017년 5월부터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또 다시 수입이 적어져 몇 차례 보내지 못했고, 이때마다 신동열에게 양해를 구했다. 신동열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바"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끝으로 "저희 역시 신동열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고소하면서, 신동열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신동열 측이 다시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스택스 측은 지난달 26일 박환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5000만원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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