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호크니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이 전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21 dlsgur9757@newspim.com |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표=문체부] |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표=문체부] |
7월 1일 기준으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7월 이후에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장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했을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등록이 완료된 박물관·미술관 시설, 홈페이지 등에 부착·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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