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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日대사 초치…강제징용 판결 '경제보복' 항의

기사등록 : 2019-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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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조치 발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致, 불러서 오도록 한다는 의미),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측의 경제보복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4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 관리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제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이 규제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하는 리지스트, 반도체 세종에 사용하는 고순도불화수소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 국가안보에 관련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 건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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