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효성 “현직 임원 박모 상무 배임 혐의, 대법원 무죄 판결” 기사등록 : 2019년07월01일 16:4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효성은 현직 임원인 박모 상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관련 “지난달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무죄가 확정됐다”고 1일 공시했다. ur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