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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이란,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 초과 확인"

기사등록 : 2019-07-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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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협정에서 합의한 저농축(3.67%) 우라늄의 저장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kg,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kg)를 넘어섰다고 1일(현지시간) 확인했다.

이날 IAEA 대변인은 성명에서 "7월 1일 이란의 전체 농축우라늄 비축량이 (핵협정 한도를) 초과했음을 확인,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이 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IAEA가 회원국들에 보낸 보고서를 입수, IAEA가 이란의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205kg로, 한도 202.8kg를 초과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협정 탈퇴 1주년인 지난 5월 8일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귀에 맞서 1단계 핵협정 위반 조치로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초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60일(7월 6일) 안으로 유럽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조금 더 이행하지 않는 2단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협정 유럽 서명국 이란산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2단계 조처에는 우라늄 농축도 상향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란은 아직 핵협정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 3.67%는 준수하고 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체결된 것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이 이란과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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