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2022년 안과·이비인후과까지 건강보험 적용…관건은 재정

기사등록 : 2019-07-02 15: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올해 남녀 생식기 초음파·흉복부 MRI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공사의료보험 연계 추진
2022년까지 누적흑자 10조 유지…일각서 원론적 지적
지난달 28일 건정심서 사용자 측 국고지원 인상 요구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년 안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관련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재정안정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연차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10월 흉·복부 자기공명촬영(MRI), 12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0년 척추질환 MRI, 흉부·심장 초음파를 급여화 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근골격 관련 질환에 대한 MRI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의학적비급여를 급여화 할 방침이다.

의약품의 경우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기준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 화상 등 1인실 이용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2020년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올해 말 누적 5만 병상까지 늘리고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하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시범도입과 만성기·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통해 2022년까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이같은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복지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8~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을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재정운영 목표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가입자 측이 국고지원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비율 13.6%로는 향후 누적흑자 10조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논의를 통해 이를 확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나 올해 초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았을때나 재정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다만, 국고지원 인상에 대한 그동안의 지적과 이번 회의에서의 사용자측 요구가 있었던 만큼 재정당국과 이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