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당국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가 2일 오후 1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 시작 전부터 학비연대 측은 장소와 제한 된 교섭 시간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당국-연대회의 교섭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
교육당국과 학비연대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교섭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1차 교섭 이후 두 번째다.
교육당국의 실무교섭단에는 교육부를 포함, 광주·경기·대전·경북·인천 등 5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에서 참여했다. 학비연대에는 전국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공동교섭단을 꾸렸다.
그러나 이날 교섭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비연대 측은 장소와 시간 등을 놓고 사용자 측의 교섭 의사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섭실장은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들을 이행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고 어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진지하게 원만한 해결 의사를 비췄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장소를 한 번 보라. 창피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이곳에서 노조를 만나라고 위임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 관계자 또한 “14만명 학교 비정규직 인원이 있는데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며 “그리고 이 장소마저 오후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을 예약해 놨다는데 교섭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최근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이 되도록 기본급을 6.24%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월평균 약 164만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4% 수준이다.
이들은 또 최소 6.24%를 인상해야, 기본급이 2019년 최저 임금 수준에도 들어 맞는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학비연대는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정규직과 차별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에 임금 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2019년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