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태양광 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신설을 검토중이다. 최근 정부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빌미로 투자사기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관련 브리핑을 갖고 "투자사기는 경창청과 협조해서 풀수 있는 사안이기 떄문에 태양광 피해유형이나 주요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면 이번달 부터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허가자(지자체, 한국전력)와 업체사이의 유착, 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에 들어간다"면서 "부정사례 적발 시 정부 보급사업에서 10년간(현 5년) 참여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정부가 운영하는 콜센터와 에너지공단 내 신설된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부터 접수된 태양광 관련 신고 및 문의는 약 80여건이다.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다.
먼저 태양광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용지에 태양광 사업을 통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며 직접적인 투자를 권유하거나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다. 만약 인허가 확인도 없이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들게 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 장은 "예를들어 태양광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7%정도 되는데 1~2% 더 준다고 광고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허위광고로 보기 힘들지만 개발행위 자체가 안되는 부지가 있는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의 영역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작용 사례는 태양광 사업을 편법으로 하는 경우다. 현재 정부는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등)이나 축사 등 건축물에서 태양광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1.5)를 부여하는데, 원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사업을 위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물관련시설은 건축물 준공 1년 이후 발전사업 추진시에만 REC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에너지공단 주도의 각 지역별 현장점검 실시 및 편법 운영사례도 집중 적발한다.
정부는 지난해 동식물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소 51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건축물 미활용 4개소 REC 발급을 유보하고, 건축물 활용미흡 18개소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내렸다.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시공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발된다. 예를 들어 100킬로와트(kW)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시 대략 1억5000만원~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공사비를 부풀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한 시공 도중 상의없이 계획을 변경해 마무리 한뒤 나몰라라 하는 경우다 발생한다.
김 단장은 "현재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만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태양광 사업을 위한 별도의 라이센스(면허)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며 "농촌 특히 고령층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반상회 등을 통한 오프라인 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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