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예고된 교육공무직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각급 학교의 급식 실시 여부와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인 공정임금제 실현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우선 다수 조리원의 파업 참가로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도시락을 챙기지 못한 학생에게는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특수아동 지원과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직원들의 업무를 재조정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파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시했다.
또한 파업 단계별 조치사항, 직종별 세부 대응방안 등을 담은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업무 처리 요령’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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