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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전세금반환보증 만기 6개월 전에도 가입 허용

기사등록 :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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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소득수준·자녀유무 따져 공급
수도권 30만가구 공공택지 지구지정 연내 추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에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과 자녀 유무에 따라 가점을 준다. 수도권 30만가구의 적기 공급을 위한 지구지정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 이상 지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9.13대책에 따라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자료=국토부]

HUG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해 준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초과 후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제도를 개선한다. 가점 항목에 시급성과 관련이 없는 혼인기간, 연령, 경제활동 기간은 삭제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목돈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주보증금을 축소하고 임대료로 전환한다. 또 청년·비주택 거주자 대상 매입임대주택(LH)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시설품목에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책걸상,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등을 추가한다.

수도권 30만가구 입지 확정에 이어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1,2차 발표지구는 연내, 3차 발표지구는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연내 분양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분석권역을 확대한다.

주택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 재고수 대비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미분양세대수와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고려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매각 후 재임대(Sale&LeaseBack)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신청 가능하지만 이를 120% 이하까지 확대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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