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인보사 사태'를 불러온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았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이 당분간 제한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개정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키로 결정했다.
거래소 측은 "국내기업 (상장 주관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 말 규정이 마련됐다"며 "지난달 규정을 개정하면서 외국기업 (상장 주관)에 대한 제한이 새로 들어왔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그 적용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했다. 다만,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고,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이후 3년째 되는 2020년 11월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증권사 측은 나중에 개정된 규정을 갖고 앞서 벌어진 일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고, 거래소 측은 규정의 취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올해 6월에 새로 생긴 규정을 2017년 상장 건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소급이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6년 규정을 만들 때 취지는 상장 주관 업무를 하려는 곳이 (과거 상장 주관 건으로) 하자가 있다면 일정기간 그 업무를 안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한 것도 취지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이후 상장 건에 적용해야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최근 3년간 상장된 외국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엔 어떻게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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