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로 결론냈다.
식약처는 3일 홈페이지 '행정처분정보' 공지를 통해 인보사게이주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 날짜는 오는 9일부터다.
위반내용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 ▲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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