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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조사 전문④] "삼척항 도달까지 '미식별'…경계작전 문제 확인"

기사등록 : 2019-07-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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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북한 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과 관련해 "북한 소형 목선이 NLL를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하기까지 57시간이 걸렸다"며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 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다음으로 경계작전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 대한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여 국방부 26명, 육군 2명, 해군 3명, 조사본부 5명 등 총 36명이 실시하였고, 해경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중점사항은 첫째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과정에 대한 해상과 해안의 경계작전 실태 및 조치상의 문제점, 둘째 각 제대별 상황보고와 대응체계의 적절성 여부, 셋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 또는 은폐·축소행위 여부에 두었습니다.

먼저 해상과 해안 경계작전 실태 중 해군의 해상 경계작전은 조사결과, 1함대는 5월 말부터 동해에 오징어, 꽁치 어장이 형성되어 NLL 인근에 북한 어선이 증가되어 있고, 6월 1일부터 전방경비구역을 기존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방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한편, 항공초계전력을 작전운용 횟수를 증가시키고, 해상 기지레이더를 운용하는 등, 계획된 작전을 작전운용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NLL를 통과하여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 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경의 해상 경계작전과 관련해서는 해경의 자체조사 결과, 울릉도 인근 동해 광역구역을 담당하던 대형함은 최근 북중 어선의 활동이 많은 '조업자제해역'에 5월 27일부터 이동 배치함에 따라 북한 소형목선 이동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연안에 있는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었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소형목선을 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와 조업자제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인해 북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6월 14일은 기상불량으로 항공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의 해안 경계작전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목선이 포착된 2개의 해안감시레이더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해안의 감시레이더는 감시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책임구역이 지정됩니다. 아울러,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폭의 중첩되는 감시구역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먼저, 두 개의 레이더 중 '가' 레이더는 스크린에 표시된 자기 책임지역 안에서는 소형목선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인접 레이더기지인 '나' 레이더 책임구역에 포착되었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구역으로 들어왔던 '나' 레이더에서는 6월 14일 20시 0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포착은 되었으나,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을 하여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나' 레이더에서 식별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운용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상황조치 훈련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항 부근에서 운용 중인 TOD(열상감시장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열상감시장비는 2019년 5월에 하달된 8군단의 경계작전지침에 따라 주간에는 운용하지 않고 야간에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2017년 11월에 하달된 8군단 해양감시장비 최적화 운용지침에 따라 해상을 감시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 지역의 수제선, 해양과 바다가 만나는 선을 수제선이라고 합니다. 수제선을 집중 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소형목선이 해상에서 대기 및 이동하던 야간에는 TOD가 수제선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고,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TOD를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IVS라고 삼척항 부근에 있던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은 레이더 및 TOD의 사각지역과 수제선 일대의 침투 예상지역을 감시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 06시 15분경 수제선 감시 중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약 1내지 2초씩 2회 촬영되었으나, 영상감시 운용요원은 이를 단순 낚싯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초의 경계인원에 의한 삼척항 일대 수제선 정밀 정찰 시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소초는 6월 17일 06시 07분부터 중사 등 2명이 삼척항 방파제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제선 정밀 정찰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06시 10분부터 06시 32분까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서 미역 채취 중인 어민에 대한 통제조치를 실시하던 중이어서 소형목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해양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에 포착된 소형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양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 1함대의 경우 최초 해경으로부터 상황접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동해 해경청은 06시 54분에 팩스로 송신하였고, 1함대 전문취급선은 06시 56분부터 06시 58분까지 팩스를 수신하고 일지에 기록 후 통신실에 전달하였으며, 통신실은 07시 00분에 함대 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함대의 지휘통제실은 07시 20분, 08시 00분, 09시 33분에 동해해경청으로부터 상황보고서를 팩스로 세 차례 추가 접수하였습니다.

1함대의 경우, 고속상황 전파체계 및 합동지휘 통제체계 등을 통해 절차에 따라 합참, 해작사, 8군단 등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다만, 해경은 팩스로 상황 전파 시 대외기관은 1함대만 지정하고, 지역책임부대인 8군단과 23사단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군 23사단의 경우, 당시 당직근무자는 1함대 사령부로부터 최초 상황을 07시 15분에 접수한 후 휴가 중인 사단장의 직무대리인 행정부사단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량문자전송서비스 및 고속상황 전파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07시 22분에 해안대대에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전파하였습니다.

해안대대는 07시 25분에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전 소초에 전파함으로써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전파되는 데는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처 소초의 초동조치부대는 07시 25분에 상황을 접수받고, 07시 35분에 소초를 출발하여 3.5㎞ 떨어진 현장에는 07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23사단의 초동조치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소초가 상황을 접수한 기준으로부터는 20분, 사단을 기준으로는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신속하게 고속상황 전파체계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소형목선이 해경에 의해 예인이 되고 난 뒤 1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동조치부대가 목선을 접촉하지 못했고, 도착 이후에도 적절한 작전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미흡함을 식별하였습니다. 또한, 23사단은 통합방위지침 제13조에 따라 해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동해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이 사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상황에 대한 공유 및 협조가 미흡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07시 15분에 1함대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하여 07시 17분에 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하였고, 07시 20분에 주요 작전관계관에 전파를 하였고, 07시 30분에 합참의장에 대한 보고, 07시 38분에 장관 보고, 07시 50분에 긴급조치반 B형 소집 완료 등 매뉴얼에 따라 상황 보고 및 전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 팩스실은 해양경찰청 상황센터로부터 수신한 사건의 상황보고서를 1보는 수신 후 23분, 2보는 2시간 27분, 3보는 18분이 경과된 후 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팩스에 의한 상황 전파가 지연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기관 간에 서로 관련 규정이 상이하였습니다. 군은 유선과 C4I 위주로 상황을 전파하고, 팩스는 일반자료와 문서를 받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해경은 팩스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하게 되어 있어 서로 관련 규정이 달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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