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코오롱티슈진은 계열회사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처분 사유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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