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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100일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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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이 최대 100일 가량 단축된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기존에는 490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390일로 짧아진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은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판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험급여 등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거친다.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보험등재 심사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에 진행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마치고 보험등재 심사기간에 소요됐던 기간(100일) 만큼 단축된다.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체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이후 최대 90일 이내 보험등재심사에 필요한 비용 효과성 자료 등을 함께 구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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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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