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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측 "조모 씨, 인감도장 위조·도용에 답변 못해…명예훼손 검토 중"

기사등록 : 2019-07-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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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민 사기혐의 피소 아냐…터무니 없는 소송 휘말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상민 측이 조모 씨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며 ‘사기 혐의 피소’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1월 12일 박상민 씨가 이 건의 제보자 조모 씨, 그의 처 김모 씨, C씨, D씨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유목정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서홍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5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자료를 보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이어 “2012년 11월 16일 위 대출을 3개월 연장, 그 이후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6일, 2014년 2월 12일, 2016년 2월 12일, 2018년 2월 12일 기한을 연장해 오다가 2018년 12월 19일 5000만원을 변제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이었으므로, 박상민 씨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으며 담보제공자들이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며 “조모 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박상민 씨와 조모 씨는 사이가 좋았고, 박상민 씨는 조모 씨에게 대출을 위임했기 때문에 조모 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조모 씨가 요구하는 서류에 날인하고 인감도장도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박상민과 조모 씨 사이에 오간 위임장과 각서 사본 갑 제1호증~3호증을 통해 진술에 힘을 보탰다. 유 변호사가 공개한 3호증에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집주소가 적혀 있다.

하지만 3호증과 같은 날 작성됐다고 적힌 약정서와 각서에는 자필이 아니라, 워딩으로 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적혀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이어 유 변호사는 “박상민 씨가 인감도장 분실하면서, 2012년 8월 27일 인감도장 분실신고를 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실신고를 한 시기는 2012년이다. 하지만 조모 씨와 다른 사람들은 2012년 11월 16일 박상민 씨의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각서 2장을 들고 나왔다. 또 각서 2장에 찍힌 인감이 모두 다른 모양을 띄고 있으며, 이로 봤을 때 인감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억5000만원에 대한 돈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1년 내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원이다. 2억5000만원에 담보제공 대가로 1년에 7300만원을 받는다는 약정이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다면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감도장의 도용과 자신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조모 씨의 주장이다.

이에 유 변호사는 “조모 씨의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는 말만 했다고 진술했다. 박상민 씨가 그런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정식으로 자신의 소속사와 계약을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조모 씨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박상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일 오후 3시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는 문서를 제시 받았는데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모르겠다. 조모 씨는 계속해서 박상민 씨가 이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만 얘기했고, 그 외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각 약정서와 각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다음 기일 전까지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진술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재판은 8월 28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조모 씨가 재판장에서 얘기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박상민 씨와 방금도 얘길 했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지금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박상민 씨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대출금을 안 갚아서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서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또 “박상민 씨가 연예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해 위축돼 있었다. 계약금 문제도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 이미 보도가 다 됐고, 본인으로서는 명예도 이미 다 훼손됐으니 법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저와 추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추후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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