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순천시는 4일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9월부터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등록방법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등록칩을 삽입하고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면 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사진=순천시] |
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 동물등록과 함께 ‘등록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 해준다고 전했다.
순천시 동물자원과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고,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라며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드시 동물등록과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전국일제단속을 실시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동물등록 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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