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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기사등록 : 2019-07-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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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구청장, 공금 사적으로 사용 후 증거인멸 혐의
1심, 징역 3년 → 2심, 횡령 일부·직권남용 무죄 징역 2년6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청에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및 공소제기절차 위법·증명책임·죄형법정주의·증거재판주의·증거인멸교사죄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을 비서실장 이 모 씨에게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지인 경조사·명절선물 구입·정치인 후원·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친인척 취업을 요구하고, 2017년 7월경 업무상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 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전산서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친인척 취업을 요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금액 중 59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며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면서 국가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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