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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가족, 억류된 北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소유권 주장

기사등록 : 2019-07-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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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사건', 미 연방법원서 5억114만달러 승소
웜비어 가족 어네스트호 압류 소송 청구서 제출
"아들 고문과 죽음 보상받기 위해 北 자산 추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이 미국에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미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씨와 신디 웜비어 씨가 3일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 , 프레드 웜비어 . [사진=로이터 뉴스핌]

웜비어의 가족들은 청구서에서 "북한은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와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웜비어의 가족은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만6500t, 약 299만 달러 어치 물품을 운송하다가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미국 연방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받아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다.

웜비어의 가족은 지난해 4월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북한은 당시 외무성을 통해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과 판사의 결정문을 수신했지만, 며칠 후 되돌려 보내며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웜비어 가족이 제출한 청구서에 의해 법원이 웜비어 측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웜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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