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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운전 입건 시 ‘수감’..관리 강화

기사등록 : 2019-07-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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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법무부 “SNS·대면 통해 전국 음주운전 보호관찰자 감독 강화”
보호관찰기간 중 음주운전 재적발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는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등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6월 30일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전국 5223명의 음주운전 사범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통신지도·대면접촉 등을 통해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운전 입건 시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보호관찰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된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하고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해왔다.

아울러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했다.

이에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지난해 4.4%로 감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 정도인 반면,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그의 4% 수준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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