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를 추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폭파특기병 박 모 씨(23)가 IS의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군에 반입하고 사용까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이 맞으나 입대 전에 설치했다”며 “군에서 그 휴대전화를 확실히 사용했는지 여부는 민간검찰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서북부의 이들리브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알카에다 조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군‧경에 따르면 박 씨는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에 지난 1일 박 씨를 ‘군용물 절도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 절도 혐의는 군 검찰이 수사하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 씨가 지난 2일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민간 검찰이 수사한다.
그런데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월에야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다 박 씨가 군 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에 군 당국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황상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만으로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내사를 하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지난 5월 박 씨의 군 복무 사실을 확인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 논란 지점 셋…구속영장 기각‧늑장수사 그리고 IS 어플 휴대전화 군 내 사용 가능성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박 씨가 호기심에 IS 가입을 시도했을 가능성, 그리고 박 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하려고 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다툼 소지 등이 거론된다. 현재 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사법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한 내용으로 혐의사실이 확정이 됐고,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봐서 영장을 기각했다”며 “또 인권 보호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박 씨가 스스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17년 10월 입대 후 같은 해 말 소속 부대 전입 과정에서 소지품을 확인하는 도중 부대 측이 박 씨가 폭파병 특기교육 도중 절도한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발견 및 회수했는데도 즉시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도로 보면 헌병에 수사의뢰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당시 신병이었고, 본인이 다른 핑계를 대서 부대에서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박 씨가 어떤 핑계를 댔는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다만 당시 부대에서 단순사항으로 판단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박 씨가 IS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군에 반입하고 사용까지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IS(Islamic State)는 지난 2006년 결성된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다. 아부 바크로 알바그다디를 지도자로 하며 조직원은 8000명에서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IS는 전 세계적으로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고 있다. 자생적 테러리스트는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이들이다.
만일 박 씨의 혐의가 확정된다면 이는 국내 첫 자생적 테러 정황이다. 또 IS의 자생적 테러리스트 양성 시도가 국내까지 스며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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