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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빠진 김학의 재판…“뇌물 혐의 공소시효도 종료” 그럼 무죄?

기사등록 : 2019-07-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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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 씨·사업가 최 씨에게 1억7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과거 두 차례 무혐의 처분 ‘성범죄’ 혐의…이번에도 적용 못해
김 전 차관 측 “혐의 전반적으로 부인” 일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5일 열렸다. 성범죄 혐의를 공소사실에 담지 못한 채 시작된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기소한 뇌물죄 마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했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 같은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4일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지만 공소사실에 성범죄 혐의를 포함시키진 못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이와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부실 수사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재조사,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지난 3월말 수사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폭행 공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만이라도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은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이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종료를 강조했기 때문에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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